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개발사업자)과 재산권:수분양자 아닌 개발사업자 부과 합헌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판시사항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의무교육 무상원칙·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지역에서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바,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