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사용권 취소·변경과 부담금반환: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소급입법 여부
헌재 2022. 10. 27. 2019헌바44
판시사항
댐사용권 취소·변경 시 부담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댐건설관리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및 소급입법금지·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댐사용권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강한 공익적 요청에 따르는 권리이며, 댐사용권에는 취소 또는 변경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 부담금반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부담금반환조항은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한 입법으로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새로 평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 댐사용권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이익보다는 다목적댐을 통한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담금반환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