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보호대상:영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과 반사적 기회(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 사례)
헌재 2000. 7. 20. 99헌마452
판시사항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유예기간을 둔 폐기물관리법 부칙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고,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획득에 관한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은 위 헌법조항들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이 박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