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이주대책의 의미와 사업시행자의 재량:이주대책대상자·이해관계인 범위 확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7481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법령상 이주대책의 의미 및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하여 실시되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이주정착지의 택지를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 재량을 가진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