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선임신고서 미제출 상태의 소송행위와 추완:선임신고 전 소송행위는 무효, 기간 경과 후 선임신고로 치유 ✗
대법원 2005. 1. 20.자 2003모429 결정
판시사항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위 정식재판청구서의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결정요지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하고,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제4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