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이주대책대상자 아닌 자에 대한 이주대책의 시혜성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26746 판결
판시사항
공익사업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넘어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혜적 이주대책의 대상·내용 결정에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미거주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는 이주대책은 법령에 의한 의무가 아니라 시혜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