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등록취소규정의 기본권침해 직접성 부정:집행행위(중앙선관위 등록취소) 매개
헌재 2006. 4. 27. 2004헌마562
판시사항
국회의원총선거 유효투표총수 2% 미달 시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규정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예정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그 법률이 비로소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므로 개개의 국민은 먼저 일반쟁송의 방법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그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순서이[다].
2.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사회당이 소멸하여 그 결과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및 그에 이은 등록취소라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정당이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사건 사회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 따라서 이 사건 등록취소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