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의 출정제한행위와 헌법소원의 보충성 예외·재판청구권 침해
헌재 2012. 3. 29. 2010헌마475
판시사항
교도소장이 출정비용 미납 등을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을 제한한 행위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헌법소원이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적법요건·보충성] 교도소장의 출정제한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형자에게 그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법정의견 — 본안판단). [본안]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형자를 출정시키고 사후에 출정비용을 회수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이유로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출정제한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