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임의설치와 평등권:국·공립학교(의무)와의 차별의 합리성
헌재 1999. 3. 25. 97헌마130
판시사항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이 학부모의 교육참여권·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사립학교에도 국·공립학교처럼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 재량사항으로 하여 그 구성을 유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에 속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 한 헌법위반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2. 입법자가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이 당해학교에 운영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결국 위 조항이 국·공립학교의 학부모에 비하여 사립학교의 학부모를 차별취급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