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명확성원칙:‘건전한 통신윤리’ 부분(방송통신위원회법)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시사항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중 ‘건전한 통신윤리’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은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불건전정보’라 한다)’란 이러한 질서 또는 도덕률에 저해되는 정보로서 심의 및 시정요구가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정보통신영역의 광범위성과 빠른 변화속도, 그리고 다양하고 가변적인 표현형태를 문자화하기에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함축적인 표현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