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과 명확성원칙:불확정개념 사용의 필요성(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헌재 2007. 10. 4. 2006헌바91
판시사항
법률이 행정부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명확성원칙 판단 기준 및 계획재량과 불확정적인 개념 사용의 필요성
결정요지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다수의 상충하는 사익과 공익들의 조정에 따르는 다양한 결정가능성과 그 미래전망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 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 그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입법부보다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행정청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요망되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