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명확성원칙:‘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친일재산귀속법)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등
판시사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정의조항 단서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정의조항 단서 중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문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조문구조 및 어의에 비추어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위 조항에 어느 정도의 애매함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적인 이해 내지 당해 법률의 입법목적과 제정취지에 따른 해석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의미는 명확성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위 조항의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의조항은 법률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