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결정과 의회유보·포괄위임원칙:전기사업법 전기요금약관 인가조항 사례
헌재 2021. 4. 29. 2017헌가25
판시사항
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심판대상조항을 ‘전기요금약관’이 효력을 갖게 되는 근거 조항으로 보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일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약관을 근거로 제청신청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다고 본 제청법원의 법률 해석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면 전기요금약관 중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에 관한 부분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약관으로는 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단이 가능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충족한다.
나. 전기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 전기의 사용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하더라도,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전기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조세 내지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즉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할 뿐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기요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가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전기요금약관에 대한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적·정책적 판단이 가능한 행정부가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하위 법령에서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과 전기사용자의 보호, 물가의 안정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의 산정 원칙이나 산정 방법 등을 정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이은애의 적법요건에 관한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고,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재판관 이선애의 본안에 관한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전기요금 산정에 관한 전기공급약관 인가기준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전기사업법 시행령(2009. 11. 20. 대통령령 제21833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 전기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 /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2014. 5. 2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82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