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기관 ✗
헌재 2020. 5. 27. 2019헌라5
판시사항
국회법 제57조의2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의 소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은 그 소속된 위원회 활동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그 권한이 위원회로부터 독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국회법 제57조의2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상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 조정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국회법 제57조,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