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부작위 요건:헌법상·법률상 작위의무의 존재
헌재 1998. 7. 14. 98헌라3
판시사항
부작위로 인한 권한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허용요건
결정요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된다. 여기서의 부작위는 단순한 사실상의 부작위가 아니고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64조,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