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권한침해가능성:국가기관의 독자적 권능 행사 여부
헌재 2010. 7. 29. 2010헌라1
판시사항
국회의원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제한한 법원의 재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 권한침해가능성의 판단기준
결정요지
권한쟁의심판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한이란 헌법 또는 법률이 특정한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여한 독자적인 권능을 의미하므로,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가 권한쟁의심판에서 의미하는 권한의 행사가 될 수는 없으며,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그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언론에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특별히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권능이라고 할 수 없고 국회의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물론 일반 개인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러한 행위가 제한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40조, 제46조, 제52조, 제61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