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적격:법률 제·개정 행위는 국회가 피청구인
헌재 2016. 5. 26. 2015헌라1
판시사항
국회의 법률 개정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장 및 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률의 제·개정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국회가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청구인들이 국회의장 및 기재위 위원장에 대하여 제기한 이 사건 국회법 개정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49조;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3조;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