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의결 요부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마은혁 재판관 임명부작위 사례
헌재 2025. 2. 27. 2025헌라1
판시사항
국회가 이미 본회의 의결로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그 침해를 확인한 경우, 국회의장이 대표권에 기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청구인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권한과 관련하여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그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청구인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받고 있는 데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 별개의견: 권한침해확인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71조, 제111조 제2항·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제2항; 정부조직법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