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처벌특례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형사상 불이익이 미치는 경우 소급효 부정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
판시사항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소극)
결정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비록 형벌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까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규정취지에 반하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