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성:조례 자체로 직접·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시사항
조례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1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