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이유 명시사항(범죄사실·증거요지·법령적용) 중 하나의 전부 누락: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파기사유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판시사항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