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보호처분 결정 확정 후 동일 사건 공소제기:면소(§326 1호)가 아니라 공소기각(§327 2호)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판시사항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재판 형식
결정요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3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7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327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