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합헌결정일 이전 범죄에 대한 재심심판:위헌결정이 합헌결정 다음날 소급실효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면소판결(간통 사례)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판시사항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심에서, 그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합헌결정 다음날 소급실효된 경우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형법 제241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제4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