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심판청구기간·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요지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1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제68조 제2항,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