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선례(행정관행)에는 자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3132 판결
판시사항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다고 하여 그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동의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동의서들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선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 등에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의적으로 승인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 반복되었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이상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제3항,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