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징계 종류·양정의 차별: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 위반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판시사항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서도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양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3조;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