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당연무효이고 후행 대집행계고처분도 당연무효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누6780 판결
판시사항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효력(당연무효) 및 그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효력(당연무효)
결정요지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