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판시사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된 후의 쟁송 방법(=항고소송) 및 사업시행계획의 처분성
결정요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