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한 사인의 행위:위법성 조각 ✗(범법행위 정당화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3247 판결
판시사항
행정관청의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경우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