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의 처분성:내부 기본방향 제시 → 행정처분 ✗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토해양부 등이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4대강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