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의 법적 성질:사법상 행위 ✗ → 강학상 특허(행정처분)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판시사항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법적 성질(=강학상 특허)
결정요지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2]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