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도의 절도의 기회:절도 종료 10분 후 200m 떨어진 곳에서의 폭행은 절도의 기회 ✗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3321 판결
판시사항
[1] 준강도죄에서 폭행·협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절도의 기회) [2] 절도범행을 마치고 10분 가량 지나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폭행한 경우 준강도의 성립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2]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치고 10분 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그 폭행은 사회통념상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에 행하여졌다는 이유로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