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판단:설치자의 재정사정·사용목적은 참작사유일 뿐 안전성의 절대적 요건 ✗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723 판결
판시사항
영조물 설치의 하자 유무 판단에서 재정사정·사용목적이 안전성의 절대적 요건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