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의 적용 시점: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보상청구권 시효소멸돼도 적용)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판시사항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다른 법령에 보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에 규정된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권리가 발생한 이상,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각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 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헌법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