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 없는 신청 수리에 대한 취소심판을 각하해야 함에도 인용(취소)한 재결 =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골프장 착공계획서 수리 사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10292 판결
판시사항
착공계획서 수리(처분성 부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부적법 각하해야 함에도 인용하여 취소한 형성재결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지
결정요지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청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시설 착공계획서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그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재결청이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 그 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에도 위 재결은 그 청구를 인용하여 수리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