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재결(감봉→견책 소청결정)에서 변경된 처분(견책)의 재량일탈·남용 주장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취소사유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판시사항
소청결정(변경재결)이 재량권 남용·일탈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소청결정 자체의 고유한 위법(취소사유)이 되는지(소극)
결정요지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대상으로 하나, 당해 처분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징계혐의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한 소청결정 중 그를 견책에 처한 조치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는 사유는 소청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결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