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수뢰액 합산:특가법 적용 수뢰액은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 기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판시사항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의 산정 기준
결정요지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자는 자기의 수뢰액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자의 수뢰액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3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