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뇌물의 취득:등록 없이 실질적 사용·처분권 있으면 자동차 자체가 뇌물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뇌물수수자가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결정요지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