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작성보조 공무원이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완성한 경우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912 판결
판시사항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는지
결정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허위인 정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