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지정이 잘못된 경우: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야 하고 바로 각하할 수 없음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소송에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거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제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