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적 단체 정관에 대한 자치법적 위임:포괄위임금지 적용 ✗ 그러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의회유보 적용)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6두14476 판결
판시사항
법률이 공법적 단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포괄위임금지 적용 여부(소극) 및 기본적·본질적 사항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3]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4항, 헌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