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의 법적 성질:일반적 금지의 해제(강학상 허가)로서 요건 구비 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행위 — 법정 제한사유 외 공공복리 등을 이유로 거부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
판시사항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법정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1항,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