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없는 시체의 해부용 제공(시체해부법 제12조①)과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위헌)
헌재 2015. 11. 26. 2012헌마940
판시사항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되고, 본인의 생전 의사에 관계없이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부용 시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교육·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기·인체조직의 경우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이식·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고, 실제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