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시 군의관의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군의관은 행정청 ✗, 신체등위판정만으로는 권리의무 확정 ✗(병역처분으로 비로소 확정) → 항고소송 대상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판결
판시사항
징병검사시의 신체등위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12조,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