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판시사항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적극)
결정요지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