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의 처분성:체납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절차적 요건이나, 공매통지 자체는 체납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 ✗(공매통지 결여·위법은 공매처분의 위법사유일 뿐)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판시사항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지만, 공매통지 자체가 그 상대방인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 공매통지 자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그 취소 등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66조, 제67조 제2항, 제68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