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처분성: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
대법원 1994. 10. 11. 자 94두23 결정
판시사항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가.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