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5):상대방으로부터 유발·제공된 동기의 착오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판시사항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연체가 있는 기업에 대한 거래상황확인서를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발급함으로써 기금이 신용보증을 하게 된 경우, 그것이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동기의 착오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신용보증 제한 대상인 연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 대상기업의 거래관계를 확인하는 거래상황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체가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위 기금이 그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신용보증을 하게 되었다면, 신용보증에 있어 보증 대상기업의 신용 유무는 위 기금의 보증에 관한 의사표시의 중요한 결정 동기를 이루는 것인 만큼, 위 기금이 보증 제한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금융기관의 잘못된 통보 내용에 따라 보증 제한기업이 아닌 것으로 오신하고 신용보증을 한 것이고, 위 기금의 그와 같은 동기에 관한 착오는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신용보증기금법 제24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