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대리 금지(민법 제124조):부동산 입찰절차에서 1인이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4. 2. 13.자 2003마44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무효)
결정요지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