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의 법정대리 적용: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음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조, 제10조, 제126조, 제937조, 제950조